1편에서는 오늘 전면 시행의 정확한 의미와 고영향 AI, 생성형 AI 표시의무, 사업자 제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규제만큼 비중 있게 다뤄진 산업육성 지원책과, 실제로 기업·개발자·이용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행 첫날에도 남은 논란을 정리합니다.
규제와 지원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규제만 보면 부담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지원 조항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Table of Contents
1. 산업육성·지원 시행령, 어떤 내용을 담았나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늘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규정합니다.
- 취약계층 범위 확대: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포함
- 공공조달 우선 고려: 한국 AI 진흥협회가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제품·서비스를 공공조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
- 비용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에 더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까지 포함
- 벤처투자 모태펀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벤처투자 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AI 연구소: 설립 요건·운영 기준과 국가 지원 사항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셈입니다.
AI시티즌랩은 공공기관이 물품·서비스 구매 시 AI 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이 AI 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춘 조치입니다.

2. 기업·개발자·이용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들
규제와 지원이 각 주체별로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기업 일반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자체 검토가 먼저입니다. 해당된다면 위험관리체계 구축, 사전 영향평가,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관련 문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연산량 10²⁶ 이상의 대규모 AI를 운용한다면 별도 보고 의무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나.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은 사내 AI 거버넌스 조직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자체 워터마크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베타뉴스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고, 법무법인의 AI 규제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S투데이도 법률 검토·위험평가 비용 증가를 우려로 꼽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 요건 완화, 적격심사 가점 같은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라. 일반 이용자
AI 생성물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AI 서비스 비용 지원 범위가 넓어진 점도 눈에 띕니다.
마.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구매 시 AI 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검토해야 하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시행 첫날에도 남아있는 논란과 과제
전면 시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베타뉴스는 시행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시행령의 세부 기준이 미완성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MS투데이는 의료·금융·교육·채용 등 고영향 AI 분야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생성형 AI 표시의무 역시 어느 수준부터 표시가 필수인지, 사람이 수정한 콘텐츠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이투데이는 이번 시행을 “족쇄냐 날개냐”라는 제목으로 다루며, 규제와 산업육성이라는 두 성격이 공존하는 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베타뉴스는 “1년 유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유예되는 것은 처벌이지 의무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S투데이가 전한 전문가 의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결국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지적입니다.

4. 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EU AI Act와는 어떻게 다른가
AI시티즌랩에 따르면 EU는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투데이와 베타뉴스는 이번에 시행된 한국의 AI기본법을 두고 “EU의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 AI기본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위험 AI 분류 방식의 차이나 시행 시점별 세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비교한 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법 모두 위험도에 따라 AI를 구간별로 나눠 규제 수위를 달리하는 큰 틀은 닮아 있고, 한국이 그 틀을 뒤이어 제도화한 두 번째 사례라는 점은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짚는 대목입니다.









